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 한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판매한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특사경)은 4년여 동안 불법 한약품 117t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허가 제조업자 A(48)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50)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남양주시 진건읍 그린벨트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린 뒤 최근까지 4년 3개월 동안 불법 한약품 59종, 117t(시가 20억 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의 약재상 50여 곳에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제조업자인 A씨는 인터넷에서 한약품 제조방법을 배운 뒤 중국, 파키스탄 등에서 제약회사 대표 B씨가 수입한 반하, 마황, 대황, 산도인 등 한약재로 엉터리 한약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넘겨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 이름과 제조 일자 등을 기재한 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으로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A씨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극도로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했다"며 "특히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와 식욕을 억제하지만 장기복용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있는 마황까지 이용해 한약품을 만든 만큼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