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세월호 유족에게 1억 원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내림굿을 받게한 뒤 1억 원을 받아챙겼다.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 B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가 B씨의 불행을 예고해 불안함을 느끼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속인이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허용될 수 없는 무속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굿 비용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무속 행위의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말한 규모의 굿을 받기를 원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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