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입주자를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인천의 모 병원 보안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보안요원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 35분께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다른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B(23)씨의 집에 침입해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복도로 끌어낸 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른 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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