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17일 저축은행 설립을 빙자해 360억 원대 사기행각을 일삼은 A(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B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시작한 물품구매대행 사업이 자금난을 겪자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40여 명에게 "저축은행 설립 자본금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최고 1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다"며 36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변제하지 못해 실제 피해로 이어진 금액이 9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A씨의 친·인척 등으로, A씨가 금융 관련 회사 팀장인 점을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 관련 기관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권유할 경우 신중히 검토해야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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