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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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왼쪽 사진), 이재만(가운데 사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오른쪽 사진)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하루 앞선 17일에 항소장을 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지난 12일 판결 선고 후 항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이 설득해 시한(19일 자정) 내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시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35억원의 돈을 전달·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전달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개인적으로 국정원 간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가장 낮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에 불복해 16일 항소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 것은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했기 때문인 만큼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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