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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청운대 교수
16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인용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과거 2017년 3월 박근혜 정권퇴진 촛불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수십만 명이 집결하던 때 검토된 것으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이다.

이 문건은 올해 3월 16일 기무사에서 발견돼 국방장관에게 보고됐고, 4월 30일 기무사 개혁 관련 회의에서 거론됐다. 그후 7월 5일 정치권에서 공개하면서 10일 대통령의 인도 현지에서 특별수사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관련자들 중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예비음모죄, 반란 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로 연일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조만간 귀국해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조 전 사령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된 결정과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하에 이뤄졌으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의 출범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건 작성 당시 최고위급 인사들이 이른바 ‘몸통’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연관성이 핵심적인 수사 관건이 될 것이다.

 군(軍)은 ‘헌법’이라는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에 근거해 조직된 국가 조직이다. 따라서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명시해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존립 목적은 국가가 대외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고, 대내적으로 국민의 자유·평화·재산권 등을 수호함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facts)에 근거해 접근해야 한다.

 군의 책무는 헌법 제7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명령을 수명(受命)하게 돼 있는 무력집단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민주국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적 지위를 고수해야 하는데 정치적 영역에서는 반드시 그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군형법 제94조에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군인을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문민정치 권력과 상치된다 하더라도 군이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치사에서 문민통치의 위기가 국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시기에 군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치 개입을 하는 불행한 과거사가 교훈으로 남겨져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17년 3월 촛불 시위에 대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나 군의 책무상 대규모 군중에 의한 어떤 우발사태를 가정해 대비하는 것은 우국충정(憂國衷情)에 근거한 기본적인 임무일 수 있다. 따라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저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접근이 중요하며, 정치적 잣대로 군의 책무적 활동을 헌정질서 파괴를 노린 반민주 행위로 흔들려는 무리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작금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평화분위기는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에서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대다수 직업군인들이 본분에 충실한 우리 군을 일부 군지휘부의 과잉충성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사기를 꺾는 기획된 정치적 의도가 없기를 바라며 예의주시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손자병법에 "병자(兵者), 국지대사(國之大事), 사생지지(死生之地), 존망지도(存亡之道), 불가불찰야(不可不察也)"라 해 "국방 업무는 국가의 큰 일이니, 국민의 죽고사는 일이며, 나라의 존망의 길이니, 잘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 중차대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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