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77개소로 지정돼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지정 예정 지역은 지난 17일 지정된 장기1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5개소 외에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차고지 등으로,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민원 발생과 공회전 빈번 발생 장소다.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단속의 불이익을 받는다. 공회전 단속은 자동차 운전자가 없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그 시점으로부터 5분의 공회전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공회전 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찰용 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 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됨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또한 함께 억제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