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화성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의회사무국을 포함함으로써 사무국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은 올 하반기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자체감사는 민선 들어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감사 주기는 2년, 감사 방법은 재무감사로 5년치의 예산 내역에 대해 감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의회사무국의 예산 전반에 대한 감독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사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철저한 감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화성시, 화성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기준 화성시의회 사무국의 예산은 약 40억 원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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