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 조기흥(86)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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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평택대학교 총학생회재건연석회의가 교수회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흥 명예총장의 구속기소 및 즉각 퇴진 등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 말 "2016년 10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평택대 법인 피어선빌딩 내 휴게실에서 안마를 요구하고, 몸을 끌어당긴 채 엉덩이를 만지는 등 1995년부터 20여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직원 A씨에게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기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반면, 조 씨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날까지 A씨와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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