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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인천 남동인더스파크 전경. /기호일보 DB

남동인더스파크 재생사업 범위가 산단 전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남동산단 재생사업구역을 기존 362만3천434㎡에서 957만4천㎡로 넓혔다. 일부만 재생사업을 하면 특혜 시비와 함께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사업지구는 남동대로 혁신산업지구(116만6천161㎡), 승기천 문화산업지구(151만6천898㎡), 수인선 남동인더스파크역 등 역세권 융·복합 산업지구(94만375㎡) 등으로 전체의 37.8%였다.

 시는 남동대로지구를 대학 연구시설과 인근 첨단산업을 연계해 업종고도화와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요량이었다. 승기천 주변은 근로자, 주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 마련 및 역세권 상업기능 활성화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늘릴 목적이었다. 남동근린공원은 총 158억 원을 들여 4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기업지원기관의 한 관계자는 "사업지구가 넓어지면 시설용도 변경도 쉽지 않고, 확실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재생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며 "민간사업이 활성화해야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께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산단 입주기업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생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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