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택시조합 정관개정안 승인<본보 7월 17일자 3면 보도>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인천시 행정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가 조합 정관개정안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포기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민원을 넣었다.

또 정관개정안에서 삭제한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은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시의 승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가 정관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위해 항소해야 하지만, 당연한 권리(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A씨는 "이사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정관개정안을 만들었고, 주요 결정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의에서 하면 감사도 자기 편으로 뽑을 게 뻔하다"며 "시가 행정소송 1심에서 졌다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조합 임원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자문변호사가 정관개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는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되는 게 맞다고 했다"며 "또 항소에 대한 검찰 지휘 결과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와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9일 조합은 총회를 통해 찬성 5천367명(63.8%), 반대 2천865명(34%), 무효 48명, 기권 132명으로 정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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