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박남춘 시장 1호 공약 추진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통일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와 손민호 인천시의원은 18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아 각각 ‘평화도시 기본 조례의 필요성’과 ‘평화도시 기본 조례의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한 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한 전략과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공적 통일 과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전략과 지침은 물론 민간과 지방정부의 공감대와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천 평화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중장기 전략과 추진체계를 법제화하는 등 법제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일정책을 추진해 사업의 내실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광호 사무처장이 발표한 ‘인천시 평화도시 만들기 기본조례안’에는 ▶서해 5도, 한강,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 ▶평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 ▶평화도시기본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연차별 계획 수립 ▶민관 협치와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법 마련 등이 담겼다.

이 사무처장은 10·4 선언과 4·27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것과 인천지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허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조례에 담을 수 있을 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민호 시의원은 "남북 관계 관련 정책의 방점이 통일에서 평화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며 "평화정착, 평화공존, 평화통일로의 단계적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평화도시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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