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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CG). /사진 = 연합뉴스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억대 사기를 친 5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아들의 전 담임교사였던 피해자 B씨에게 총 17회에 걸쳐 1억1천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준다는 이유 등으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욱 판사는 "범행기간과 피해금액, 기망한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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