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공관병 갑질’ 논란에 이어 지인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장은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에게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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