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혀 온 김포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김포지역에 위치한 1천200여 곳의 대기배출 사업장 가운데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78곳을 선정, 최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0.2% 수준인 총 47곳에서 모두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과 수질 9건, 폐기물 6건이다.

적발된 사업장 중 건설자재 수리업체인 ㈜삼현이앤씨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48.1㎥ 규모의 도장 시설을 운영했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백산상사와 한국수지화학은 각각 불법으로 소각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천호케스팅과 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체인 부일알미늄㈜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와 후드 등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했으며, 경진금속은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크롬·비소 등 35개 항목)이 나오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했다.

수질 위반사항은 무허가와 미신고였으며, 폐기물 위반사항은 설치 금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배출자 신고 미이행 등이었다.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에 대해 폐쇄명령(11건)과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김포시에 의뢰했다.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포지역은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 1위를 기록한데다 2015년 57㎍/㎥(5위), 2016년 62㎍/㎥(2위) 등 3년간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목돼 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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