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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수년에 걸쳐 어린 친손녀를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묵인한 할머니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와 정모(64·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아들이 이혼한 2012년 10월부터 손녀 A(당시 8세)양을 키우게 된 뒤 같은 해 12월 몸을 치료해 준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A양이 13살이 된 지난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부터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A양에게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신고해 봤자 할아버지가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 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으니 신고하지 말라" 등의 말을 하며 김 씨의 범행을 은폐·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어린 친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욕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실제 우울증과 정서불안을 겪으며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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