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리아 워마드, 이제는 ‘역린급’ … ‘일베충’도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에게 페미니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인 ‘메갈리아’, ‘워마드’ 등으로 표현한 남성에게 모욕죄가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죄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jpg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에게 페미니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인 ‘메갈리아’, ‘워마드’ 등으로 표현한 남성에게 모욕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워마드, 메갈리아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워마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비공개 카페이다. 지난해 1월 같은 성향의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분파돼 페미니즘의 '양대산맥'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워마드는 인터넷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에 대한 비하글과 함께 혀를 내밀거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합성시켜 조롱하는 사진을 올리는 형식이었다. 워마드 회원들은 '안중근 미친X', '미친 테러리스트', '독립나치', '둘 다 한남충' 등으로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최근에는 ‘예수XXX 불태웠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성당에서 받아온 성체에 낙서를 하고 불로 태워 훼손하는 모습의 인증샷이 캡처돼 있었다. 

워마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햇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며 탄핵 역시 ‘여혐’이라는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