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점검은 다음달부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적발(자원재활용법 제41조)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난 5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도 함께 평가한다.

시는 점검과 함께 커피전문점에서 대량 발생하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위해 종이팩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폐자원 교환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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