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 내에서 선원 폭행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여 간 인천을 비롯한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3천여 곳의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이 중 56명을 사법처리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옹진군 영흥면 진두항을 출항해 연안부두로 이동하던 어선에서 선장 A씨가 조업 미숙을 이유로 선원 B씨를 폭행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옹진군 수시도 남방 100m 해상에서 선주 C씨가 조업 중이던 베트남인 선원 D씨를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바다에 빠뜨려 문제가 됐다.

또 지난 2월 14일 오후 7시께에는 옹진군 소야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 E씨를 선주 F씨가 일을 잘 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 차례 폭행했다.

이들 해양종사 인권침해 사례는 해양종사자들이 설문지,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달 말께 전수조사의 91%가 이뤄져 수사에 착수했다"며 "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침해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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