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암 4기로 망상장애를 겪던 60대 남성이 이웃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수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가 자신의 집에 감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50개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망치로 현관 출입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부쉈다. 또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위협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갑상선 역형성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인물이었다. 암이 4기에 이르면서 뇌로 전이되고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석 판사는 "말기 암의 전이로 망상장애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나름 온건한 성행을 유지했다"며 "사회 방위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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