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에게서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용인갑)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 및 추징금 6억8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교부받았고, 나아가 청탁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총 11억8천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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