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696건의 세금 탈루 사례를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6월 가평·하남·의정부·과천·동두천·광주·부천 등 7개 시·군과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에 나서 감면 사유 미이행 83건(32억여 원), 고급 주택 세율 적용 누락 8건(5억여 원), 미신고 311건(5억여 원), 세율 착오 등 기타 294건(3억여 원) 등을 적발했다.

의정부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건물을 지으며 취득세 9억8천만 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3억3천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광주 B종교법인도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며 취득세 8천600만 원을 감면받은 뒤 건물 일부 공간을 카페로 사용하다 1천800만 원이 추가 징수됐다.

부천 C법인은 물류단지 토지취득세 13억1천200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14억7천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가평에 거주하는 D씨의 경우 자신의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대지면적이 넓어지며 일반주택이 아닌 고급주택(개별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상, 대지면적 662㎡ 이상 등)의 중과세가 적용돼 3억200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

도는 하반기에 평택·여주·남양주·양주·시흥·안산 등 6개 시와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