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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중인 교통 경찰관. /사진 = 연합뉴스
폭염특보가 1주 넘게 지속되면서 경찰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폭염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교통과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 야외 근무 조정에 나섰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기상청이 발표하는 더위체감지수를 기준으로 야외 근무를 단축한다. 더위체감지수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수치로, 위험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고·위험·매우위험 등 5단계로 나뉜다.

경찰은 더위체감지수가 ‘위험’(28 이상 30 미만) 혹은 ‘매우 위험’(30 이상)일 때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이드카 순찰을 금지한다. 순찰은 오토바이가 아닌 차량 탑승 순찰을 위주로 한다.

또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은 도보 순찰 없이 차량 탑승 순찰만 하고, 기동부대는 야외 훈련을 금지한다.

더위체감지수가 경고(25 이상 28 미만) 수준일 때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 단속이나 외부 순찰을 자제한다. 지역 경찰관의 도보 순찰이나 기동부대 야외 훈련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근 경찰관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폭염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다"며 "다만 부서별 중요 업무가 있을 시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야외 근무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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