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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기호일보 DB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시설 의무화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기도내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유치원 등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골자로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어린이용 안전띠와 유아용 카시트, 부스터 좌석 등 ‘유아보호장구’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된 법에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하며,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장치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1천158개 공립유치원(단설 88곳, 병설 1천70곳)에서 총 64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22대, 임대차량은 42대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예산으로 올해 18억4천여만 원을 마련한 뒤 각 유치원에 차량 1대당 평균 직영 542만 원과 임대 4천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학차량에 어린이용 안전띠 외 유아용 카시트 등의 유아보호장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해당 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각 통학차량에 설치해야 할 카시트가 2천26개(승차정원 기준)로, 2억 원(1개당 1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설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미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은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한 뒤 운행 승인을 받은 상태로, 이 같은 법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차량들도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경찰의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질의한 결과 "이미 관련 기준에 맞도록 구조가 변경된 차량만 통학버스로 승인을 받아 운행 중이기 때문에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반면 타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용 안전띠가 설치돼 있더라도 신체구조에 맞도록 카시트 설치가 필수" 등의 답변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경찰청에 재차 명확한 법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어 확실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법령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타 교육청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설치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올 것을 대비해 보호장구 설치 예산 마련 등 조치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개정법 시행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명확한 해석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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