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인천지역 제조업 공장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장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은 등록된 공장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 등록 말소 후 이전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장이 해당된다. 지역 내 이전 및 지역 외 이전 모두 포함된다. 극단적으로 단 몇m만 공장을 옮겨도 융통성 없이 적용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장등록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계획서와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새롭게 마련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도 있다. 더구나 최초 공장 등록 시 납부했던 종별 면허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시행규칙은 개정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남동구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배모(50)씨는 "최근 원활한 물류 배송을 위해 큰돈을 들여 공장부지를 옮겼는데, 멀쩡하게 살아 있는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각종 서류와 비용을 납부해야 해 곤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업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공장을 이전해 주소만 변경하면 될 줄 알았는데, 융통성 없는 행정절차로 돈과 시간을 빼앗는 것은 낡은 규제일 뿐"이라며 "문제가 있는 만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쉽게 고쳐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공장등록 시 공장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만큼 이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을 따지지 않는 이상 현행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공장부지에서 바로 옆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공장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그 외에 대기오염원이나 폐수, 소음, 진동 등의 사항을 고루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신규 절차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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