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50인승 수상택시 ‘뷰게라’.  <코마린 제공>
▲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50인승 수상택시 ‘뷰게라’. <코마린 제공>
인천 청라호수공원 내 수상택시 등 수상레저 장비가 다 철수하게 생겼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수상레저사업자 ㈜코마린 등에 따르면 양 측은 2016년 7월 청라호수공원 수역 등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민간사업자는 호수(2만㎡)와 수로(1만8천㎡), 광장 3개소, 선착장 7개소 등을 연간 1억9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2020년 8월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공유수역 사용료는 주변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되므로 민간사업자는 올해 분으로는 1억9천여만 원을 선납했다. 민간사업자는 약 11억 원을 투자해 수상택시와 패밀리보트, 카누, 곤돌라, 자전거 등 다양한 레저 장비를 도입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지난해에는 약 1억9천여만 원의 손실이 났고, 올해는 9천500여만 원이 밑졌다.

송도국제도시 내 중앙호수공원과 달리, 이 호수는 뱃놀이를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을 뿐 더러 컨테이너 외에 번듯한 상가시설도 없었고 선착장 구조도 취약하다. 인천경제청은 상가시설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누단체가 무료로 운영하는 카누체험교실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민간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수역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와 상의 없이 카누단체의 무료 카누교실을 승인했다. 지난해 5∼9월 성수기 기준 무료 카누체험 참가자는 6천100여 명으로 ㈜코마린의 카누와 캬약을 이용한 승객은 210여 명에 불과했다고 민간사업자는 추산했다. ㈜코마린이 점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행사나 대회는 이 회사의 협조를 구해 진행돼 왔다. ㈜코마린도 지난해에는 카누단체가 협조를 구하자 카누체험교실을 승인했다. 그러나 영업 손실이 불어나면서 ㈜코마린은 올해부터 이를 용인하지 않았고, 인천경제청은 이 민간사업자를 배제한 채 지난 6월부터 카누교실의 재개를 허락한 것이다. ㈜코마린은 22일부터 늦어도 다음달 19일까지 모든 장비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과도한 요구나 간섭은 없었다"며 "새 사업자를 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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