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영아 사망, 우연 아닌 '의도적'인가... 백주 대낮에 '새빨간 거짓'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를 사망하게 한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20일 서울 남부지법 측은 보육교사 김모(59)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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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영아 사망

그는 11개월 영아에게 강제로 이불을 덮고 올라타 아기를 사망하게 했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낮잠을 잔 이후 깨어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CCTV를 통해 드러난 11개월 영아 사망 과정에 네티즌들은 "deep*** 손이 다 떨린다. 내 아이였다고 생각해봐라, 명복을 빈다" "pskw***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 우연 아니고 의도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얼마 전에는 김해공항에서 외제차를 몰다 택시기사를 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는 차량 급발진이라는 거짓 진술을 했다.

이후에는 운전 미숙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의도적인 과속이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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