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주목해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의 예산 확보는 배제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표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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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곡동 어린이집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주목해야,KBS캡처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세 여자아이가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서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가운데, 보육교사의 학대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며,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더불어 신고 의무의 역할까지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가 필수이지만, 1회·1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인증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단순 교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에 더불어 실질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아동학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프라 등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원생 혼자 화장실에 놔둔건 아동학대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둔 보육교사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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