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명 벌금형, 정신적 트라우마 "어떻게 믿고 보내"

경남 창원의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벌을 준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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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2명 벌금형

해당 보육교사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dsfj*** 화장실에 가두는거 정말 정신적 트라우마야" "mms3*** d92s 벌금형이 고작이야? 진짜 정신교육 해야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 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차량 속 아이를 7시간 가까이 방치했다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다.

다른 날에는 11개월 아이가 보육교사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50대의 보육교사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2년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아이의 뺨을 10여분간 수십차례 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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