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드는 비용을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하는 사업을 편다.

이자 중 일부(1.5%)도 5년간 보전해준다. 대상자는 12명이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이 금지된 가운데 시는 장기 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창업하도록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하나은행 등과 협약식도 가졌다.

대상은 양수일 기준 2년 이상 시 거주자이면서 성남지역 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 종사자다.

선정된 운수 종사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전국의 하나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나 양수가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수 융자 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초본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2일에서 8일까지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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