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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안양동안경찰서 범계파출소 순경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17일 경찰의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추가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공포,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법상 직무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개선돼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어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 교통사고 사건 등 피해자에게 사건 접수 단계부터 현장 조치,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살인, 강도, 방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경찰관서에 출석해 조서나 간이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하는 경우 피해자 여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강력범죄나 보복범죄 우려로 주거지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자는 임시숙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긴급 호출기인 웨어러블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112신고와 더불어 피해자의 위치가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강력범죄 피해 현장 정리제도는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주거지가 훼손됐거나 혈흔, 악취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정리해주는 제도이다. 이 밖에 법률서비스, 경제·의료비 지원 등을 여러 기관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전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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