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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공공자전거 페달로. /사진 = 안산시 제공
경기도내에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들이 9월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헬멧 도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헬멧의 도난 가능성 및 위생 문제가 거론되면서 헬멧 도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9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자치단체가 자칫 안전을 무시한 채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헬멧 도입 문제를 검토 중이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공공자전거용 헬멧을 도입한 과천시는 공공자전거 84대에 지난 1일부터 자전거용 헬멧도 똑같은 수를 비치해 이용자들에게 대여해 주고 있다.

문제는 공공자전거에 설치할 헬멧이 도난 위험성이 높은 데다 위생적인 관리가 어려워 저조한 이용률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외국계 공공자전거 업체 2곳(오바이크·모바이크)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6천 대의 공공자전거를 배치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자전거 서비스 인기가 높아지자 올 연말까지 4천 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맞춰 안전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1만 대의 공공자전거에 헬멧을 비치할 방침이다. 현재 이를 제작할 업체 공모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시는 자전거 헬멧에 수원시 공공자전거 부속장비임을 강조한 디자인 및 모형을 최대한 입히기로 했지만 과연 헬멧을 설치한 이후에 도난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산시도 공공자전거 1천200대에 급한 대로 헬멧 1개씩을 비치하기로 정했지만 도난의 염려 및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헬멧 세척 비용 부담까지 늘어났다.

고양시도 다음 달 초순께 전체 공공자전거 3천 대 가운데 150대에 시범적으로 헬멧을 비치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공자전거 354대를 운영 중인 시흥시는 자전거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지자체들이 예산을 확보해 이를 설치해도 헬멧을 안 쓰는 시민들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공공자전거 대여 시 헬멧도 함께 빌려주고 반납을 받다 보니 헬멧을 매일 세척해야 하는 불편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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