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부의 추락사를 막지 못한 현장소장 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와 박모(52)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이 소속된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에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업체 현장소장인 서 씨와 B업체 상무인 박 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A건설업체 소속 근로자 정모(58)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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