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는 성인 게임방을 운영하며 속칭 ‘알’이라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방 업주 A(45)씨와 B(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성인 게임방을 차려 놓고 손님들이 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용현동에서 성인 게임방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루에 손님 100여 명에게 게임머니 1알을 1원씩 계산해 현금으로 바꿔 줬으며, 손님 1명당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인 게임방의 불법 환전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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