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아동복 쇼핑몰을 회원 수가 많은 것처럼 속여 운영권을 넘겨주고 계약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 프리랜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과 2015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아동복 쇼핑몰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인 주부 6명에게서 계약금과 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1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복 쇼핑몰의 회원 수가 1만 명에서 2만 명에 달하고 판매처도 확보돼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쇼핑몰은 가입 회원이나 판매 실적은 거의 없는 유령 사이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가 실제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위탁을 맡긴 뒤에도 실제 전자상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가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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