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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일선 구에서 진행 중인 ‘출산 장려’ 정책을 놓고 말이 많다. 사후 관리가 안 돼 ‘먹튀’ 논란까지 나온다. 대상자들이 지원금만 받고 이사를 가면 그만이다. 지원금을 돌려받거나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22일 일선 구 등에 따르면 연수구·계양구와 동구 등은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대폭 늘리거나 신생아보험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에 힘쓰고 있다. 이들 구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전부터 가구원 전체가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신청 시점에도 조건은 같다.

하지만 지원만 있고 사후 관리는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구는 주민 전입 유도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막상 지원금 지급 후에는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다. 지원금을 받은 후 몇 년 안에 이사하면 지원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돈만 받고 이사를 가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다.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셋째아(兒) 등에 일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혜택 이후 해당 주민의 전출 여부 확인이 어렵다. 일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나면 사례가 끝난 것으로 보고 구가 별도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나마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분할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중도에 이사해도 제재수단이 없고, 지급이 끝나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 역시 없다.

연수구의 경우 셋째아는 240만 원을 일시불로, 넷째아는 1천만 원을 31개월 분할 지급한다. 첫 달 250만 원 지급 후 나머지 30개월 동안 매달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섯째아도 첫 달 500만 원 지급 후 50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하지만 사후 관리 규정 없이 돈만 지원할 뿐이다. 분할 지급 기간에 전출한 사례(1~2건)가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구 관계자는 "혜택을 받은 주민이 그대로 정착한다면 좋겠지만 지원금 지급 이후 세부 기준을 두려면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고, 앞으로 지급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일일이 사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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