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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10월 3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남시 고교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 네트워크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가 보류된 경기도의회 무상교복 조례안의 적용 대상이 기존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수정될 전망이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검토 의견서를 지난 19일 제출했다. 조례안의 무상교복 지원 대상에 중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고등학교 신입생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중·고교 무상교복 정책을 모두 수용한 데다, 중·고교 무상교복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만큼 조례안 수정 의견을 냈다"며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인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사업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포함,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신입생 11만2천 명, 고등학교 신입생 12만4천여 명에 대해 1인당 29만6천 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경기도의 조례안 수정 의견에 찬성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되는 만큼 교복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수정 여부 등은 내달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제2교육위는 19일 무상교복 조례안에 담긴 ‘현물 지급’ 방식을 둘러싼 교복업계,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 속에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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