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에 봉착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가 해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의회 등은 공제회 해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사업 추진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민·군포2)위원장은 22일 "공제회 해산 필요성에 도와 이 지사의 인수위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도의회도 공제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견"이라고 했다.

공제회는 2010년 도 주도로 설립된 이후 56억 원가량의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됐지만 이자수입 대비 지급이자액의 역전 현상 발생으로 운영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자수입이 감소하면서 올해 15억 원가량인 공제회의 이자 부담은 내년에는 24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제회에 대한 도의 운영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공제회를 해산하고, 공제회가 운영해 오던 공제 제도를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제회 측은 해산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공제회 측이 5∼7월 추진한 ‘공제회 개선 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공제회 유지보다는 새로운 사회복지사 자산형성사업 등으로의 전환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공제회 해산 작업이 마무리되고, 도가 설계를 구상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디딤통장’ 등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신규 자산형성사업 추진이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 해산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연구용역이 막 완료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기존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도와 도의회에 제안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제회가 해산되더라도 기존 조직(인력) 문제가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는 복지재단으로 인력이 흡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나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사단법인 형태인 공제회의 해산은 도·도의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공제회 해산을 위해서는 공제회 이사와 대의원들의 최종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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