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법인소유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인정보의 변경사항(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당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또 기간경과 시 차량 1대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이용 신청하면 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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