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지만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납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가 경제활동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경제적 악순환의 굴레가 돼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행을 전제로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제한 등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해제하고, 부동산·차량 공매 보류,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등의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경제적 회생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신청자를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회생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조세회피자와 구분하는 맞춤형의 효율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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