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23일 서장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은대 119안전센터 소방장 황규남 및 구급대 소방교 이경호 대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엠블럼을 수여했다.

연천소방서.jpg
하트세이버(Heart Saver) 선정 기준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사람으로,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환자의 의식을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번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황규남 대원은 지난해 10월 15일과 올해 1월 26일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고, 이경호 대원은 올 1월 16일 가슴통증 환자를 병원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바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