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때조차 공장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는 낡은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체들이 더욱 번거롭고 힘들어 한다는 본보 보도(7월 20일자 19면)다. 현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된 공장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등록 말소 후 이전할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규로 등록’해야 한다. 공장의 규모나 이전 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사업계획서와 토지·건축물 관련 증명서류 준비, 관계 부처와 협의, 종별 면허세 재납부 등 대부분의 절차를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

지자체 관계자의 답변은 예상대로다. "바로 옆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공장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중략) 이외에도 대기오염원이나 폐수, 소음, 진동 등의 사항을 고루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신규 절차로 가야 한다". 기업 측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영혼 없는 탁상행정, 관치행정’의 전형적 사례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중점과제가 바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에 대한 규제완화’다. 특히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신설은 억제하더라도 권역 내에서의 증설·이전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공통된 추세다. 동경, 런던, 파리 등 대부분의 선진 도시들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공무원의 관행적 사고방식과 복지부동 자세를 바꿔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규제를 만들었다고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건·사고 및 재난으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규제가 약했거나 아예 없어서 발생한 경우들이 더 많다. 규제가 많아지면 권한도 확장된다. 결국 규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세금을 먹고 사는 집단이 세금을 창출하는 기업을 질식시키는 이와 같은 모순된 ‘메커니즘’에 주목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며, 국가의 숨통을 옥죄는 이 메커니즘을 부숴야 한다. 공무원들을 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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