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는 한반도, 운동선수들은 ‘도가니’ 같은 그라운드에서 승리를 위해 혹독한 열기를 참아내며 뛰어다녀야 한다. 실내 경기장이 거의 없는 축구 선수들은 한여름 무더위와의 싸움이 숙명이다.

지난 22일 저녁 프로축구 K리그1 19라운드가 열린 경기장에서는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저녁인데도 체감온도 3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심이 경기를 잠시 멈추자 땀에 흠뻑 젖은 선수들은 모두 벤치로 돌아가 수분을 섭취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쿨링 브레이크(Cooling Break)’였다. 쿨링 브레이크는 무더위 속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축구경기 중에는 ‘워터 브레이크(water break)’가 시행됐다. 무더운 현지 날씨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양팀 선수들이 동시에 물을 마시며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준 적이 있다.

쿨링 브레이크 제도는 브라질 노동법원이 월드컵(2014년) 개최를 앞두고 경기장 기온이 32℃를 넘어가면 전·후반 각 30분 이후 선수들에게 물 마실 기회를 주도록 국제축구연맹(FIFA)에 명령한 뒤부터 공식 도입됐다. 대한축구협회도 2014년부터 FIFA 정책에 따라 혹서기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경기 시작 90분 전 체감온도 지수(Wet-Bulb Globe Temperature) 30℃ 전후를 기준으로 경기감독관, 경기담당관, 심판이 당일 해당 경기의 ‘쿨링 브레이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이 재량으로 전·후반에 각각 한 차례씩 2분에서 3분을 넘지 않는 휴식시간을 준다.

축구협회의 규정 추가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대회 요강에 하절기(6∼8월) 경기 감독관이 경기 시작 20분 전 기온을 측정해 32℃ 이상이면 심판진과 협의해 쿨링 브레이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빼면 돔구장이 없는 프로야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야구 선수들도 해가 지고도 지열로 달궈진 그라운드에서 최소 3시간 이상 씨름해야 한다.

KBO 사무국은 2018 리그 규정 제27조에서 황사 경보 발령 및 강풍·폭염 시 경기 취소 여부를 명문화했다. 이 중 폭염 관련 항목을 보면 6∼9월 하루 최고 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할 때 폭염주의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때 폭염경보가 내려진다면서 경기위원이 지역 기상청 확인 후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를 결정(심판위원, 경기 관리인과 협의)하도록 했다.

KBO 사무국은 35℃를 넘어서는 가마솥더위로 폭염경보가 발령되자 17∼18일 경북 경산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BO 퓨처스(2군)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이틀 내리 취소했다. 퓨처스리그 경기는 주로 낮에 열리고 관객도 적어 취소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평일 오후 6시 30분, 혹서기 주말 오후 6시에 열리는 1군 경기는 취소하기 어렵다.

KBO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KBO리그 1군 경기는 한창 더울 때보단 기온이 좀 떨어진 해 질 무렵에 열린다"며 "경기를 취소할 명분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반기 미세먼지와 장마로 취소 경기가 많이 발생했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따른 리그 중단마저 겹쳐 더는 일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랬다가는 한겨울에 한국시리즈를 치러야 할 판이라 KBO 사무국은 ‘폭염 취소 경기’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선수들이 경기에 전력을 쏟도록 경기 전 훈련을 최소화하거나 없애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