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 속에서 동거녀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과 특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동거녀 B(34)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12시간여 동안 위협과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윤한 판사는 "피고는 마약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소지했으며,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며 "다만, 피고가 마약류 범행에 대해서는 일체 자백하면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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