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에서 둘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안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수원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김기정(한·영통2·3·태장)의원은 최근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시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 셋째 자녀는 200만 원에서 1천만 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둘째 자녀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셋째 아이 이상은 기존보다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다.

시가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6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조례안 정보를 공개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이날 기준 200여 명에 달하는 찬성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찬성 시민은 ‘도움 받을 곳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막막했는데 한 줄기 빛이네요. 찬성합니다’, ‘둘째 준비 중입니다. 부담 좀 덜어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등 개정안 추진에 긍정적 의견을 달았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약 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 안건은 24일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심의 뒤 30일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김 의원은 "출산지원금 확대 등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예산 문제는 분할 지급 등 방법을 세우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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