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8천350원)의 120% 수준인 1만 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9천 원)보다 11.1%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0만9천 원 늘어나게 된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올해(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 바 있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협의회는 또 총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수원시 산·학·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수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산·학·정(産·學·政)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산·학·정이 함께 하는 ‘수원청년고용네트워크’를 구성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대학은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체험 등 행사를 열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수원산업단지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산·학·정은 단지 내 숙박·교통·주차장 등 생활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놀이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친화형 문화복지 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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