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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이 안갯속이다. 경인여자대학교와 이전 도급계약을 맺은 A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정산을 놓고 맞서고 있다. 2단계 사업(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승인 용역) 완료 뒤 주기로 한 15억 원을 두고 소송 중이다.

23일 시와 경인여대, A건설 등에 따르면 계양예비군훈련장(계산동 산 33-3) 이전은 경인여대가 17만6천122㎡(국방부 5만1천414㎡·시 공원부지 12만4천708㎡)의 땅을 받고, 계양구 둑실동 255 일원(총건축면적 2만8천341㎡)에 280억여 원을 들여 새 훈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9일 국방부와 경인여대는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교지 확보를 위한 합의각서를 맺었다. 한 달 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인여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경인여대는 올 7월 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9년 12월까지 준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A사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올해 10월께 착공으로 변경했다. 3단계 사업인 실시설계 용역이 30% 정도 진행됐을 때였다.

경인여대와 A사가 맺은 도급계약서는 ‘대가의 지급’ 방식에 대해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을 위한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승인 용역의 대가를 15억 원으로 하되, 이 대가는 기부대 양여사업 합의각서 승인 완료 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계약했으니 조건 없이 2단계 용역비를 달라고 주장한다. 경인여대는 교육부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A사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검토 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경인여대는 또 2단계 합의각서 승인 용역의 ‘과업내용’을 모두 수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결정고시 수행과 사전환경성 검토, 기부재산 확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이다. A사는 도급계약서에 나온 ‘다만 2단계 과업은 합의각서에 필요한 승인 용역업무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2단계 사업은 합의각서 승인만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경인여대는 새로 업체를 뽑아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A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사업이 늦어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며 "기존 설계사(A건설 컨소시엄)를 바꿔 설계 심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A사와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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