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다른 납품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3억여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부장 등 직원 5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3억7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에어컴프레서(공기압 주입기)를 납품하는 A업체에 납품가격을 18%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A업체가 요구를 거절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6년 3월∼지난해 7월 A업체의 에어컴프레서 도면 31장을 5차례에 걸쳐 B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면에는 핵심 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과 도장 방법, 부품 결합 위치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업체가 에어컴프레서 개발에 성공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8월 A업체와 거래를 끊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지난해 7∼11월 C업체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한 뒤 C업체 대신 저장탱크를 납품할 수 있는지 확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C업체가 납품가를 올려 달라고 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받으며 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기술자료를 받을 때는 자료의 명칭·범위와 요구 목적, 요구일 등 7가지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 하도급업체로부터 382차례나 도면을 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하도급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