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과 함께 올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벌여 44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3인 1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도내 대부(중개)업체 214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 업체, 2018년 준법교육 불참 및 실태조사 미제출 업체, 민원 발생 업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점검 결과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미미한 건에 대한 행정지도 74건을 포함해 총 118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300만 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상 이자율 산정 시 월금리·연금리 기재 오류, 담보권 설정 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2월 3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0%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장·갱신 시 법 개정 전 계약 당시 금리(최고 27.9%)를 받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 시 나타난 지적 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중개)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8~9월 실시할 하반기 합동점검, 10월 진행될 대부(중개)업체 대상 준법교육 등이 예정돼 있다. 도는 합동점검 외에도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금감원의 협조를 통해 수시 점검을 하는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 운영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결과, 행정처분 결과가 전년 동기 대비 37.1%가량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및 교육 강화로 대부업체의 준법 영업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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