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5시 3시간 동안 운영된다. 주민 누구나 방문 및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예약 후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 전담경찰관과 변호사가 함께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절차 및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법률지식이 없는 민원인들에게 형사상 구제 절차를 제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출 청장은 "수사민원상담센터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알차고 깊이 있는 법률상담과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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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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